유튜브에 쓴 음악이 저작권 위반? 이제 몰라서는 안 되는 '지식재산권'

정석원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1.10.15. 14:16

수정일 2021.10.19. 11:14

조회 4,197

정석원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새로운 필진이 합류합니다. 오늘부터 격주 금요일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연재를 맡은 정석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승운 대표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서울시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통해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 지식재산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변호사님, 분명 무료폰트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상표는 분명 제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표등록을 안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유튜브에 다른 사람 사진이나 노래 등을 허락 없이 올려도 되나요?”
“우리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셀링(reselling)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온라인 마켓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고,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①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②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우개 달린 연필도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될 수 있고, 우리 가게의 상호도 상표가 될 수 있으며, 내가 매일 찍는 사진, 매일 쓰는 일기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모두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비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칼럼 시작으로 돌아가, 칼럼 시작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폰트의 사용] 우선 무료폰트라고 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 시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폰트를 사용하여 회사의 CI, BI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튜브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상품의 리셀링] 상품의 리셀링 행위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판매페이지, 제품의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가 보다 다양화,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항상 자신이 이용하는 대상이 특허를 받은 발명인지, 등록된 상표인지, 저작물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료폰트의 사례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되고자 한다면, 발명을 한 경우,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상표를 개발한 경우 무조건 권리화부터 시도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등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로열티 수입 등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식재산권 이용
바람직한 지식재산권 이용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이용자는 우선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꼭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권리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여러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이용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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