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지역주택조합 정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투명하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0.07. 16:29

수정일 2021.10.07. 17:03

조회 12,702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지난 9월 8일 오픈 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조합원들은 포털을 통해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 정착되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역주택사업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지난 9월 8일 오픈했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 정보도 공개한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예시)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예시)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으며 조합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홈페이지 개설 문의는 해당 자치구 주택과 등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자치구 담당자·조합원 등 의 이용자가 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정보공개/요청 서비스 제공(예시)
정보공개/요청 서비스 제공(예시)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조합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 정비사업 정보몽땅
◌ 문의 : 해당 자치구 주택과 등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02-2133-8233, 8240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항목

◌ 조합원 모집공고 : 사업개요,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
◌ 정보공개 서류 및 관련 자료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분류 정보공개 항목
조합규약 조합규약
협약서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계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수ㆍ발신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조합원 모집 현황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업무대행자 실적보고서 법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그 밖의 서류 및 관련서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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