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보호종료아동'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9.09. 17:15
서울시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공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에 전념하도록 집중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 생활자립 지원 확대 ② 주거지원 강화 ③ 일자리 지원 강화 ④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⑤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공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에 전념하도록 집중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 생활자립 지원 확대 ② 주거지원 강화 ③ 일자리 지원 강화 ④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⑤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① 생활자립 지원 확대
첫째,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종료기간을 1년 연장한다. ‘선(先) 퇴소, 필요시 연장’하고 있는 관행을 깨고 ‘선(先) 보호, 필요시 퇴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20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또한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한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수립시(1차)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2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정착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후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우선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20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또한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한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수립시(1차)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2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정착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후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② 주거지원 강화
둘째,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SH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 지원을 시작한다.
현재 서울시는 SH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 월 20만 원과 입주시 환경개선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SH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 월 20만 원과 입주시 환경개선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③ 일자리 지원 강화
셋째,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회진출을 위한 경험을 쌓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시설당 1~2명씩, 총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넷째,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가동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학업유지비 100만 원(반기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60만 원 이내 실비/반기별)도 지원한다.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의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통해 심리적 건강회복을 돕는다.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한다.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의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통해 심리적 건강회복을 돕는다.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한다.
⑤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
마지막으로, 시는 이번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부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은 입소아동 10명 이상의 시설당 1명이며, 100명 초과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다. 시는 100명 초과 기준을 50명 초과로 완화해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86
현재 복지부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은 입소아동 10명 이상의 시설당 1명이며, 100명 초과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다. 시는 100명 초과 기준을 50명 초과로 완화해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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