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달라진 내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20. 16:33
현재 ‘수도권 4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특히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특히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