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17. 15:40

수정일 2021.08.19. 13:17

조회 3,906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에서 8월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버스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기준으로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3일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을ㆍ공항버스 기사 한시 지원 공고 바로가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문의 : 마을버스-관할 자치구 교통행정과, 공항버스-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2), 전세버스-서울시 전세버스운송조합

■ 마을ㆍ공항버스 기사 한시 지원 개요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마을·공항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 ’21.6.13. 이전(6.13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1.8.13.)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신청방법
    ①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업체에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업체가 취합 후 신청인 명단과 함께 신청기간(~9.3)       내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 마을버스(자치구 교통행정과), 공항버스(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②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8.23∼9.3)
○ 신청기간 : ’21.8.23.(월) ~ 9.3(금)
○ 지원 내용 :80만원 일시 지급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 사업 개요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신청방법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8.23~9.1까지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9.3)
      내 조합을 거쳐 서울시에 접수
    ②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을 거쳐 시에 제출(8.23∼9.3)
○ 지원 내용 :80만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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