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서울시' 코로나 방역수칙위반 신고센터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06. 15:18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타 민원과 별도 관리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돼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신속 분류·전달돼 현장 공무원 단속과 방역특별수사가 진행된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공무원은 현장으로 출동·점검하고 위반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보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실시된다.
이렇게 시민제보로 쌓이는 민원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 보완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제한 정책 최초 시행 시 민원분석을 통해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 신속히 방역정책을 보완·실행한 바 있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공무원은 현장으로 출동·점검하고 위반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보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실시된다.
이렇게 시민제보로 쌓이는 민원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 보완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제한 정책 최초 시행 시 민원분석을 통해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 신속히 방역정책을 보완·실행한 바 있다.
응답소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왼쪽 PC, 오른쪽 모바일화면)
서울시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왼쪽 PC, 오른쪽 모바일화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방역관리의 사각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제보가 이번 대유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꺽고 그간의 시민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한명 한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언제나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꺽고 그간의 시민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한명 한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언제나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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