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능력 인증받고 따릉이 요금 할인 혜택 챙기세요!

시민기자 이용수

발행일 2021.07.28. 15:42

수정일 2021.07.28. 17:16

조회 3,488

※ 이 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전에 취재한 내용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로 시작하세요!  ⓒ이용수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무료로 진행한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 한해 인증증을 발급하는데 인증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합격자에게는 2년간 따릉이 이용권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 개최된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몽땅 1번지(동네 학습장)'→'서울시 강좌 정보' 내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대면 교육은 모두 연기된 상태다.)

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전인 지난 7월 초, 송파구에서 열린 '서울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해 진행됐다. 먼저 교육장 입구에 도착하면 이론 교재를 받게 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론교육에서는 자전거 바로 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주행 이론, 일반상식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 강사에게 교육받는다.

이론교육을 마친 후 실기교육을 위해 밖으로 나가 안전헬멧과 조끼를 착용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기교육을 통해서는 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경, 횡단보도 횡단 등 기능시험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되며 주행시험 연습이 가능하도록 '지그재그 코스', 'ㄹ자 코스' 등 실제 시험 코스가 그대로 재현돼 있었다.

실기교육까지 끝마치면 이때부터 인증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초급은 필기·실기평가(기능 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며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 시 일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 따르면 따릉이 요금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초에 확정 발표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대면 교육은 모두 연기된 상태며,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자전거 안전교육 신청과 인증제 시험 응시는 불가하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자전거 공식블로그'를 통해서도 안전수칙 교육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몽땅1번지'→'서울시 강좌정보' 클릭)
○ 자전거 안전수칙 교육영상: 서울자전거 유튜브 바로가기
서울자전거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 문의: 평생학습포털 학습상담센터 1599-3665 (교육 관련)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 대면교육 및 실기시험 중단)

시민기자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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