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도 몰랐던 배달기사들 권리 찾는다…불공정 계약 개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22. 16:55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계약서에 기본배달료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음식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게 돌려요.”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더 많은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배달대행업체 계약서 점검 결과
지역(개소) | 표준계약서 채택 | 계약서 자율시정 | 참여 거부 | 기타 (폐업·주소불명 등) |
---|---|---|---|---|
서울(64개) | 31 (48.4%) | 13 (20.3%) | 12 (18.8%) | 8 (12.5%) |
경기(99개) | 80 (80.8%) | 0 (0.0%) | 5 (5.1%) | 14 (14.1%) |
계(163개) | 111 (68.1%) | 13 (8.0%) | 17 (10.4%) | 22 (13.5%) |
* 점검대상 중 22개(서울 8, 경기도 14)는 폐업‧주소불명으로 점검 불가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우선,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가 계약서에 명시된다.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한다. 그 동안 업체들은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 기간에만 유지되도록 했고,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우선,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가 계약서에 명시된다.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한다. 그 동안 업체들은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 기간에만 유지되도록 했고,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 조항 주요 점검내용
ㅇ (배달료 미기재)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었다.
→ (개선)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수수료 변경)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었다.
→ (개선)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불합리한 배상책임)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하였다.
* 업무위수탁 관계에 있더라도,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부담
ㅇ (경업금지 의무) 다수의 계약서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해지)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 등
→ (개선)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수수료 변경)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었다.
→ (개선)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불합리한 배상책임)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하였다.
* 업무위수탁 관계에 있더라도,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부담
ㅇ (경업금지 의무) 다수의 계약서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해지)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 등
시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393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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