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1기당 최대 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19. 15:00

수정일 2021.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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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별도 부지가 필요없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별도 부지가 필요없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약 9,000기를 오는 2025년까지 20만 기 이상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7월 현재 서울시내에 충전기 약 9,000기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기 1기가 전기차(약 27,000대) 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50만 원 내외)하고 별도의 설치 부지 대신 주차장 벽면에 충전기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주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의 충전방식이다.

3kW콘센트형 충전기로 충전 시 10시간 충전으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또는 건물별로 최대 100기까지 설치한다. 다만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주나 충전사업자에게 5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민간건물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오는 26일부터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홈페이지(환경분야)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환경분야) ☞바로가기

서울시가 오는 8월 초에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신청자에게 제공하면 신청자가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충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1차 보조사업자 선정후에도 물량이 남아 있고 신규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추가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은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②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설치·운영·유지보수·민원응대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이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신청기간 : 7월 26일부터
○신청대상 :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신청방법 :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홈페이지(환경)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 지원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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