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거리두기 4단계' 궁금증 10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14. 14:31

수정일 2021.07.14. 14:31

조회 38,259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입증 책임을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Q2.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아동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되나요? - 사족모임 제한의 예외로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 Q3.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익일 새벽 5시까지인가요?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 Q4. 오후 6시 이전에 식당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Q5. 백신접종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지나요? -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 Q6.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합니다.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우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Q7. 학교는 비대면 수업인데,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 Q8.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Q9. 백화점, 쇼핑몰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나요?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또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0.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하철을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입증 책임을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Q2.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아동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되나요?
- 사족모임 제한의 예외로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 Q3.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익일 새벽 5시까지인가요?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 Q4. 오후 6시 이전에 식당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Q5. 백신접종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지나요?
-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 Q6.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합니다.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우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Q7. 학교는 비대면 수업인데,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 Q8.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Q9. 백화점, 쇼핑몰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나요?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또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0.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하철을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 극복합시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