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완전 분리! 더 안전해진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시민기자 이용수

발행일 2021.06.15. 14:47

수정일 2021.06.15. 17:06

조회 2,094

청계천~중랑천~한강까지 한 번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 ⓒ이용수

필자는 오랜 기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자주 이용했다. 청계천 자전거 도로는 길게 뻗은 청계천로를 따라 도심을 가로질러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 차량과 함께 다녀야 했다. 청계천로 도로는 자전거 우선 도로지만 차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도로 양 끝에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서울시가 청계천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착공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5월 31일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자전거로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식 개통했다.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 양방향 총 11.88km로 조성됐으며,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다. 

필자는 청계광장부터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다. 먼저 깔끔하게 도색이 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울퉁불퉁하거나 파인 곳 없이 도로포장이 균일하게 잘 되어 있었고 경사도 완만하게 다듬어졌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었다. 야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알려주는 LED 표지판에 불이 켜져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이런 LED 표지판이 청계천 자전거 도로 진입로에 총 30여 개가 설치됐다.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마지막 코스인 동대문구 고산자교에서 청계천 하류 자전거도로 진입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진입로를 통해 청계천 하류를 따라 기 조성된 자전거길로 합류할 수 있으며, 이 길은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이어진다.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강이 나타나고,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어서 계속 달릴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자전거도로가 한강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이로써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가 완성됐다. 

이번에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되면서 청계2가~청계7가 남측에는 기존 차도는 그대로 두고 보행로에 있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공간을 확보 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청계2가~청계7가 북측(고산자교에서 청계광장 방향) 그리고 청계5가~고산자교 북측 도로 역시 차도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가 함께 만들어졌다. 청계천로 뿐만 아니라 도심이나 한강 등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은 대부분 보행로 옆에 함께 만들어진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로 침범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 주행해야 한다. 가장 복잡한 청계2가~청계7가를 벗어나면 보행자가 많지 않아 이 구간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다.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내려 잠시 쉬어 보자. 무더운 여름, 청계천의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땀을 식힐 수 있을 것이다. 청계광장부터 시작해서 중랑천, 한강까지 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듯하다.

시민기자 이용수

일상이 아름다운 서울을 알리고 싶습니다 :)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