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정책, 알아두면 유익해요!

시민기자 김영주

발행일 2021.06.14. 09:04

수정일 2021.06.14. 17:09

조회 357

전월세신고제 시행, 주류 옥외광고 전면 금지 외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됐다.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6월에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추가된 점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시기에 관련해 큰 관심 받아온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통과돼 6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문화예술로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도 활동 제약 없이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잘알아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잘알아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김영주

부동산 세금 정책도 달라졌다.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등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을 기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첨부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공동 서명한 서류를 갖고 둘 중 한쪽, 또는 공인중개사에서 위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6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구역 등지에서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해당된다. 계약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자. 
내 집을 맡기고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제도가 바뀌었다.
내 집을 맡기고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제도가 바뀌었다. ⓒ김영주

주택연금제도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받기 위해 자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6월 9일 도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따라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된다. 또한 기존 주택의 일부 방에 전월세를 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해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수급권이 보호돼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6월말부터는 거리에서 술 광고나 대형간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6월30일부터 주류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 입간판, 빌딩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도 할 수 없다. 또 기존에는 텔레비전, 라디오방송에서만 아침 7시~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금지했는데, 이제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매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자는 미용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자는 미용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김영주

6월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시험 수험자는 미용실 요금 등을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원서 접수일 6개월 이내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전국 1,000여 개 미용실에서 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 이후 영화, 의료, 레저 등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 위험물 운방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옥외광고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바뀌는 정책이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도 있고, 세금에 대한 법이 바뀌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들도 있으니 꼭 한번쯤은 바뀌는 정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기획재정부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바로가기

시민기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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