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관광 소상공인 5,000곳에 100억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4.19. 14:30
서울시는 관광·MICE 업계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업체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놓여있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소재 관광·MICE업계에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합니다. 5,000개사에 업체당 2백만 원씩, 총 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관광·MICE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월 26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5월 10일부터 순차 지급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관광·MICE 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해오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관광·MICE 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MICE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비)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총 2천 7백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전체 소상공인 5천개사에 업체당 2백만 원씩, 총 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MICE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비)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총 2천 7백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전체 소상공인 5천개사에 업체당 2백만 원씩, 총 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대상은 관광·MICE 소상공인으로,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한산한 명동거리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상 관광·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원 이하 업체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추진절차
공 고 |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공고(4.19.) |
▽ | |
신청서 접수 | - 접수(4.26.~5.14.) ※ 방문·우편 접수 불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 |
▽ | |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 제출 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4.26.~) - 지원금 지급(5.10.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인 4월 19일부터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02-6255-9560)도 운영한다.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점심시간 12~13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점심시간 12~13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
☞공고문 및 FAQ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0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1. 4. 26(월), 10시 ~ 20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6255-9560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0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1. 4. 26(월), 10시 ~ 20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62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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