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16. 16:02

수정일 2021.03.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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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합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응이 좋은데요. 4월 2일까지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절차

공급절차
입주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
최종 대상자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공급절차
  전세가능 여부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입주자)
입주
(입주자)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원금액

신혼부부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기준금액 실 지원금액
저소득층 호당 1억 1,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450만 원
신혼부부Ⅰ 호당 1억 3,500만 원 이내 최대 1억 2,825만 원
신혼부부Ⅱ 호당 2억 4,000만 원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이내)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대 상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3. 17.)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순위만 해당)
유형별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순위 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 신청자격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저소득층 신청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b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1955.06.02 이전 출생)인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021년 3월 24일~3월 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2021년 3월 31일~4월 2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1순위 신청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택임대 게시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3월 17일 오전 10시 게시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2021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2021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대상 신청일자 장소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 1,2,3순위
2021.3.24.(수)~2021.3.30.(화)
※기존주택 1순위자, 신혼부부 동시 접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기존주택 2순위 2021.3.31.(수)~2021.4.2.(금)

○홈페이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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