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3.10. 12:58

수정일 2021.03.10. 13:07

조회 3,027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요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학습지*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마트학습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많아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7년 1월~2020년 9월)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어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56.6%) -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27건(16.3%) - 계약 내용 설명 미흡 14건(8.5%) - 계약 불이행 11건(6.6%) - 철약철회 거부 7건(4.2%) - 동의없는 계약 체결·연장 5건(3.0%) - 기타 8건(4.8%)
# 일부 스마트 학습지, 학습 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해요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개 상품은 일정기간 이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최대 7만 원, 45만 원 가량을 과다 산정해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학습 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어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총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 일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했어요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무개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  3개 상품이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류를 두고 있어요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일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주의하세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요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학습지*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마트학습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많아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7년 1월~2020년 9월)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어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56.6%)
-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27건(16.3%)
- 계약 내용 설명 미흡 14건(8.5%)
- 계약 불이행 11건(6.6%)
- 철약철회 거부 7건(4.2%)
- 동의없는 계약 체결·연장 5건(3.0%)
- 기타 8건(4.8%)

# 일부 스마트 학습지,
학습 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해요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개 상품은 일정기간 이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최대 7만 원, 45만 원 가량을 과다 산정해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학습 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어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총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
일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했어요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무개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

3개 상품이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류를 두고 있어요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일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주의하세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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