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시민기자 박단비

발행일 2021.03.04. 14:11

수정일 2021.03.04. 15:17

조회 21,808

서울시, 청년 5천 명에 월세 20만 원 최장 10개월 지원…3월 12일까지 접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65%는 월세로 산다고 한다. 더욱이 서울시 평균 월세 시세는 50만 원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청년들에겐 매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청년 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은 늘고 있지만 많은 청년을 넓게 포괄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의 새출발, 독립에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도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3일(수)부터 12일(금)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월세 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지급된다. 

서울시의 월세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자가진단 리스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자가진단 리스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지원할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내가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과 소득여건 등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올해는 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소득 요건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 5,224원이며, 지역가입자는 3만 663원이다.

간혹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들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이 임차인 본인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는 부동산사기 등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으니 필히 신청하도록 하자.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3월 12일(금)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지원 받는 것은 아니니, 자격확인과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인원은 청년 1인가구 5,000명 이내로, 선정기준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이하로(최대 10개월, 200만 원)지원하는데, 이때 20만 원 미만 월세금액일 경우엔 월세 금액만 지원한다. 격월로 계좌 입금되며, 첫 지급월은 5월이다.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3~4월 월세를 이체한 이체증이 필요한데, 꼭 신청한 청년의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청년월세지원’ 메뉴에 접속한 후 서울시 회원으로 로그인 한다. 신청제외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기진단을 통해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신청 자격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자.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약관에 동의 한 후 본인의 정보를 등록한다. 추후 수정을 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계약 정보 화면
임대차계약 정보 화면 ⓒ서울시

현재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집 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하자.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 월세 금액, 관리비, 임차보증금 및 면적 등 주택과 관련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다.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꼼꼼하게 업로드!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하는 절차이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이때 고시원 또는 게스트하우스 같이 무보증 월세주택으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엔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증빙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바일은 서비스가 제한적이므로 가능하면 서류는 pc에서 업로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등록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등록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등록 화면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등록 화면 ⓒ서울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제출서류를 등록한 뒤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관련 공고를 잘 살펴보고 안내에 따라서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에만 수정이 가능하고 서류 누락 시 자동탈락되니 유의해야 한다. 

높아진 집 값에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요즘,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자 한다. 청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꿈을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1.3.3.(수) ~ 3.1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자세히 보기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 서울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1~5
- 다산콜센터 02-120

시민기자 박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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