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13. 18:30

수정일 2021.0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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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17시 15분에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13일 17시 15분에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가 2월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13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초과해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4일 24시간 평균 50㎍/㎥ 초과로 예보돼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③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상 
※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당일 17시~17시 15분) 

이에 따라 시는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2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48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늘 발령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시민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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