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견공의 자유지대

조선닷컴

발행일 2013.08.29. 00:00

수정일 2013.08.29. 00:00

조회 1,643

서울시에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자유로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지난달 3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옆 수목지대에 747㎡ 규모로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다.

실제로 서울시 세대수의 약 27%가 반려동물(약 152만마리)과 생활하고 있지만 그동안 반려동물 시설은 전무했다. 이에 서울시가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애완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애완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은 반려견 출입이 금지돼 있어 밖으로 돌아 가야하기 때문이다. 반려견 놀이터에 다다르면 입구에서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 공간은 두 가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중·소형견용과 대형견용으로 구별돼 있다. 크기 구별 후 놀이터에 들어섰다면 반려견의 목줄을 바로 풀어주면 된다. 이 공간만큼은 반려견과 주인 모두에게 자유다.



반려견 놀이터(위)의 공간은 중·소형견용과 대형견용으로 애완견의 크기 구별(왼쪽 아래) 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위)의 공간은 중·소형견용과 대형견용으로 애완견의 크기 구별(왼쪽 아래) 후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의 풍경은 각양각색이다. 반려견이 주인과 떨어져 자유롭게 뛰어놀거나 주인과 함께 어울려 뛰어다닌다. 또 견주들 각자 책을 보거나 서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놀이터 개장을 기다렸다는 권기성(34, 서울시 광진구)씨는 "아무데서나 목줄을 푸는 것은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였다"며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같이 놀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자체로도 강아지들에게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 내에 지자체 최초로 동물관련 부서인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것에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송부용 주무관은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가 생겼다"며 "이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소유주와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입장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반려견 소유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는 것. 또 배변봉투와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목줄을 지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물등록이란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록을 통해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에서 인근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찾아서 간단한 서류작성을 하면 등록된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안내문(왼쪽), 이곳을 이용하려면 동물등록(오른쪽)을 해야한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안내문(왼쪽), 이곳을 이용하려면 동물등록(오른쪽)을 해야한다.

이리온 동물병원 박소영 부원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동물인데 길을 잃고 보호자를 못 찾아서 보호센터에 있다가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다"며 "동물등록은 동물들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을 인식표를 달게 되는데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3가지다. 어떤 것을 할지는 동물병원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간단한 서류작성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인식표를 달지 결정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간단한 서류작성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인식표를 달지 결정하면 된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주인과 산책 나온 반려견이 앞으로 달려 나가다 목줄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모든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할 때 꼭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만 한다. 만약 보호 장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은 반려견과 주인에게 참 좋은 소식이다.

반면 주변에는 "사람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들까지 신경을 써서 공간을 마련해주느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1/4이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만큼 시범조성 된 반려견 놀이터가 잘 운영되어 안전하고 바른 반려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뛰노느라 목마른 애완견에게 주인이 물을 주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뛰노느라 목마른 애완견에게 주인이 물을 주고 있다.

※ 반려견 놀이터 관련 Tip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능동 18-14,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 이용대상 : 동물등록을 필한 반려견으로 견주와 함께 입장
- 이용료 / 문의 : 무료(단, 동물등록 된 반려견) / 02-2133-7656(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주의사항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13세 이상 견주가 입장해야 한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해야 한다.
 3.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사나운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삼가야한다.
 6. 놀이터 내에서 흡연을 금한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오후9시)까지다.

※ 이리온 동물병원
- 문의 : 홈페이지(http://www.irion.co.kr/), 전화(1577-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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