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 신고’ 하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8.04. 00:00

수정일 2011.08.04. 00:00

조회 3,141

부재자 신고는 5일부터 9일까지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일이 오는 8월 24일로 결정됐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날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시민들은 오늘부터 5일 간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늘(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 손도장 모두 가능)해야 한다. 특히, 부재자 신고서 뒷면의 겉봉 란에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9일(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지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가급적 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는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

부재자 투표는 18~19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이렇게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한 시민은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인이 직접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투표 장소는 8월 15일 선관위에서 공고할 예정이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또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서울시 밖에 거소를 둔 대상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풀로 붙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경우 투표일인 8월 24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한다.

그밖에 부재자 신고 및 투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2171-2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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