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도 예산안 재의 요구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14. 00:00

수정일 201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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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위법적으로 감액하여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 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 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 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매일 14만 4,000대의 차량이 임시 가설 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으며, 2010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사용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은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지출되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부분도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4년 이상 추진해온 미래 투자 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 286억 원은 물론,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관광네트워크의 허브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여론에 따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태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중랑천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50억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그간 투자한 사업비 85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약 213천 명)을 위한 ‘홀로 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예산 626백만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월 30,000명 이상의 저소득 무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보호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그 위법성을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산안 재의 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2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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