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도 예산안 재의 요구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14. 00:00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위법적으로 감액하여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 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 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 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매일 14만 4,000대의 차량이 임시 가설 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으며, 2010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사용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은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지출되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부분도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4년 이상 추진해온 미래 투자 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 286억 원은 물론,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관광네트워크의 허브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여론에 따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태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중랑천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50억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그간 투자한 사업비 85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약 213천 명)을 위한 ‘홀로 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예산 626백만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월 30,000명 이상의 저소득 무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보호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그 위법성을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