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급식,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0.12.07. 00:00
4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 시민 참여 속에 논의하자…서신 통한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금)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데 이어, 7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힘으로 부자급식을 막아 달라”며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 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일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습 처리된 것에 대해, 정책수혜자인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한 가운데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제각각 목소리 내기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1:1도 좋고 삼자 이상 다자토론도 좋다”며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 서면 설명회’도 제안했다. 교육정책의 책임권자인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편지에 담아 공정하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의 뜻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전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무상급식조례는 위법성 명백…자진철회 안 할 땐 재의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
한편, 오 시장은 12월 1일 의결된「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무상급식지원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교육지원예산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2014년까지 초․중․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새해 예산에 초․중․고 학생의 5%, 6만 2천여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278억 원의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2014년에는 학생 10명당 3명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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