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처럼
admin
발행일 2010.04.14. 00:00
학교 급식 쇠고기 한우유전자검사 연중 무료 실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학교 급식마저도 불신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수입 산인지 궁금해 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한우 유전자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초등학교만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는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교가 서울시청 식품안전과로 검사를 신청하면, 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하여 DNA 분석기법으로 가려낸 뒤 7일 후에 검사 결과를 알려 준다.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56건의 조사에서는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신청 문의는 식품안전과(☎02) 6361-3862)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축산물안전팀 02) 6361-3862 학교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이와 함께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식품 알레르기 안전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유치원, 학교 등 418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35%가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계란, 생선류, 견과류 순이었으며, 연령층별로는 어린이(78%), 유아(75%), 청소년(65%) 순으로 많았다.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설사 등으로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부발진이나 호흡곤란, 의식변화, 혈압저하, 구토, 심한 복통 등의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의 경우 제때 응급처치를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임에도 조사 대상 시설 중 식품알레르기 보유자를 파악한 곳은 73%에 그쳤으며, 이 중 80%가 어린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설,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수준별 급식관리 매뉴얼을 4월부터 각 시설에 제공한다. 1단계는 영양사가 없는 시설로, 제공된 급식 중 원인식품을 제거한 후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는 영양사가 상주하고 각 학생별 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학년ㆍ반ㆍ번호ㆍ이름 및 원인식품이 명시된 제거식을 개별 밀폐용기에 담아 배식한다. 또 3단계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이 상주하고 급식시설을 갖춘 곳으로, 학생별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손실된 영양을 보충하는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품알레르기 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02) 6361-385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식품알레르기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식품알레르기 사고 사례, 식품별 대체 식품 및 식단, 제품구입 시 식품표시 읽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팀 02) 6361-3856 학교 주변 불량식품 퇴출 일선에 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한편, 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 불량 먹을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할도 눈부시다. 초등학교별 6~8명씩 25개구에서 총 4천515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취급업소를 매주 방문해 지도ㆍ계몽 활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신고 영업을 하다 영업신고를 필한 업소 401개소, 노점상 자진철거 120개소, 슬러시ㆍ과자 뽑기 자판기 자진철거 213개소, 문구점에서 식품판매 포기 119개소를 지도ㆍ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이행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192개 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위생시설이 취약한 500여 식품판매업소에는 업소당 총 50만원까지 지원해 시설을 개선했다. 문의 : 식생활안전팀 02) 6361-3866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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