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로 공공서비스 고도화된다

admin

발행일 2010.01.14. 00:00

수정일 2010.01.14. 00:00

조회 3,46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규제완화

건물 내 인터넷 LAN 선이나 케이블 선을 설치하는 등의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주소지 변경 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가 지체되면 과거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병과라는 이중처벌 규정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처분이 과태료 15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경감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정보통신담당관 02) 6360-4991

차세대 정보매체 IPTV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IPTV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하면 시민고객들에게는 언뜻 안 와 닿을 수도 있다. 하지만 편안히 집에 앉아 케이블 TV에서 '남녀탐구생활'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면 인터넷을 따로 접속하지 않고도 버스 도착 시간을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 올라온 시정 정보도 조회해볼 수 있다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IPTV 서비스 제1단계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가속화된다. 2월 말까지는 뉴스와 TOPIS 교통정보, 문화 콘텐츠 등을 구축하고, 3월 이후 진행될 2단계에서는 민원신청, 세금납부, 전자학습시스템 등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로서 전자정부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서울시가 IPTV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표준 모델을 마련할 전망이다.

문의: 정보화기획담당관 02) 6361-3131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신설

올해부터는 지방세목에서 두 가지 새로운 명칭이 보인다. 그 하나는 지방소득세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다. 먼저,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신설된 세목이다. 기존에는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타의 재정조달원이 없어 열악한 재정 상태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 점이 고려돼 올해부터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했다. 그러나 세목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시민들의 세부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문의: 세제과 02) 3707-8617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취ㆍ등록세 감면 개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ㆍ등록세를 감면받는다. 2009년까지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신차는 3년, 중고차는 1년으로 규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혼인 등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세된 금액만큼을 다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세대 분가의 사례도 빈번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모두 1년으로 추징기간을 단축한다.

문의: 세제과 02) 3707-8617

하이서울뉴스/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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