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공원 이용료 확인하세요
admin
발행일 2010.01.12. 00:00
한강공원 신규시설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공원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가 책정됐다. 난지지구와 광나루지구(공사중)에 위치한 사회인 야구장 이용요금은 3시간 기준 1회 8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야구장에 대한 요금 규정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플로팅 스테이지는 문화 공연의 경우 1회당 50~75만원, 기타의 경우 1회당 100~150만원에 대관할 수 있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람선인 한강르네상스호는 한번 타는 데 성인은 5천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3천원이고, 강변물놀이장은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는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광나루 자전거공원에 위치한 이색자전거체험장 이용요금은 20분 기준 1회당 1천원이고, 레일바이크는 1회당 2천원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여의도지구를 제외한 한강공원의 평일 주차요금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 여의도지구를 제외한 반포, 이촌 등 다른 지구의 주차료는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1회 입장료 3천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3월부터는 최초 30분 기본요금 1천원에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이 추가된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최초 30분 기본요금 2천원에 초과 10분당 300원으로 기존요금과 동일하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강공원 주차요금 개정안>
노후한 재래공원 이미지를 벗고 오는 2020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브랜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서울대공원. 2010년 1월부터 어린이 고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이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시설물 보호를 위해 공원 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따라서 공원 시설을 3개월 이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15% 이내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문의: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02) 2115-7520
그런가 하면 월드컵공원은 개방시간을 연장한다.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은 24시간 개방하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개방시간을 일몰시간 이후 1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한편,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 <월드컵공원 월별 개방시간>
문의 : 서울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02) 300-5524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선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친환경 건축물은 현행 신규 6개 용도에서 모든 신축 건물로, 에너지효율 등급은 신규 공동주택에서 업무용 신축 건물로 인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신축 건축물의 설계기준 및 고효율 설비 적용도 의무화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 의무 적용 대상이 현행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로 확대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도 현행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을 허가할 때 창호 등 부분별 평가 대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도입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대형 공공 건축물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유형별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대상이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의 : 서울시 건축기획과 02) 3707-8273 하이서울뉴스/송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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