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소 바뀐다던데...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11.29. 00:00

수정일 2011.11.29. 00:00

조회 3,377

일찍이 동네 통장님이 몇 번씩 다녀가셨을 것이다. 브로셔도 받아봤을 것이다.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다. 서울의 도로와 건물 대부분에는 차근차근 새주소가 표기된 번호판이나 명판 등 시설물이 부착됐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실생활에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주요 민원 서비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제까지 쓰던 주소는 '지번주소'라고 부른다.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주소체계로 1번지 옆에 50번지, 그 옆에 200번지가 존재하는 식이라서 주소만 가지고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편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방, 방범, 구조 등 응급처리가 필요한 긴급상황.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걸림돌인 데다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로 인해 낭비하는 물류비가 한 해에만 1천4백억 정도에 이르렀다.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다. 가령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510-18'의 단독주택은 새주소로는 '서울시 은평구 메밀밭길 10'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7 삼청빌라 00호'라면 새주소로 '서울시 종로구 인창길 21, 00호'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붙이므로 찾기가 쉽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아 우편물에 과거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이에 대비하여 지번주소를 사용하여도 도로명주소로 검색하여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신속히 찾아보자. 우리집 또는 직장의 새주소는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juso.seoul.go.kr)에 들어가서 동과 지번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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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새주소 #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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