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 우산 등 기내 반입 가능해져

시민기자 김종성

발행일 2014.01.23. 00:00

수정일 2014.01.23. 00:00

조회 15,110

기내 반입 물품 관련 규정을 미리 알고 짐을 꾸려야 보안검색대 앞에서 다시 짐을 싸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가위는 국제기준인 6cm, 면도기는 안전날이 동봉되어 있으면 기내 반입 허용

[서울톡톡] 오는 설날 명절 연휴를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가면 흔히 보는 풍경이 있다. 관문인 공항 검색대 앞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걸려 아까운 물건을 버리는 사람, 비행시간에 쫓겨 공항 내 편의점으로 규격 봉지나 용기를 사러 뛰어가는 사람들 등 진땀 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행을 가면 필요할 것 같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긴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행의 설렘이나 즐거운 기분도 망치지 않고 공항에서 허겁지겁 당황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가야 한다. 특히 올해는 기내 물품 반입 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니 명절 연휴 때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잘 체크하자.

기내 반입 규정이 변경된 물품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그동안 불편 민원이 많았던 '손톱깎이, 우산, 가위, 면도기, 와인병따개' 등 생활용품이 기내 휴대 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가위는 국제기준인 6cm, 면도기는 안전날이 함께 들어간 것에 한해 허용된다.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도 1인당 총 2kg까지 허용된다.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1인당 1개의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퍼백 - 100ml 이하의 용기를 넣을 수 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허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입 액체류를 100ml 이하 크기의 용기에 나눠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파는 1리터 짜리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야 한다. (100ml는 박카스 병이나 비타500 병 정도의 크기)

반입 가능 액체류는 술, 음료수, 스킨, 샴푸, 치약, 헤어젤 같은 액체와 젤류다.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액체류는 개당 500ml 크기의 용기에 1인당 2리터까지 가능하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하는 짐들은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 및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게 되므로 "작은 건데 이 정도쯤이야 찾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짐을 꾸리다가는 낭패를 겪게 된다.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불가능 품목이 나오게 되면 해당물품을 포기하거나, 출국장을 다시 나와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따로 탁송화물로 부쳐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

물품에 따른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오른쪽 위의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클릭-> 항공정책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2~8)에 문의하면 된다.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