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사람만 싫어하나?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13. 00:00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서 금연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 협조 필요
[서울톡톡]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2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대해서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를 어기고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금연안내표지판은 문화재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디자인된 안내표지판으로 현장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회의(서울시민디자인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등)와 서울시민디자인위원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장소에 따라서 지주사인 단독형, 지주사인 병행형, 벽부사인 부착형, 명패사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설치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의 왕래가 잦은 문화재 주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 설치하고, 연차별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공공장소,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위반 빈도가 잦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금연안내표지판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은 문화재 내 금연안내표지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알아보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내표지판의 모든 색상·서체·용어·픽토그램(그림문자)·외국어표기 등 모든 양식을 통일하고, 한 눈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에만 강조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안내표지를 통합정리하고, 추후 문화재 관람객의 동선까지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안내표지판만 설치·부착하기로 하여 문화재관람 환경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연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문화재 금연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문화재 방재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 역사문화재과 02-213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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