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역사가 다시 흐른다!
admin
발행일 2010.05.24. 00:00
창경궁과 종묘의 고궁녹지, 지하차도로 연결하여 상부 문화재 복원계획 일제강점기 민족혼 말살정책의 하나로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의 고궁녹지를 재연결하는 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사업내용은 창덕궁 돈화문과 종로구 원남사거리 사이 275m구간을 지하차도화하여 상부는 두 개의 공간으로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 복원하고, 하부 도로는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6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선왕의 위패를 모시던 종묘는 유교국가였던 조선에게 최고의 성지로 창덕궁 및 창경궁과 함께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로 연접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1931년 현재의 율곡로가 등장했고, 그저 옹졸한 일본식 육교하나로 연결됐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이자 정신이 무참히 빼앗겼던 치욕의 현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율곡로 복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 관련자료 조사 등을 통해 2009년 9월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세부설계를 거쳐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담장복원은 조선고적도보(1931년 발간)를 근거로 최대한 당시 담장선형을 살리고, 담장형식은 동궐도(1824~28) 및 주변 담장에서 유추하여 사고석담장으로 508m가 설치된다. 또한,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한 북신문은 현재 문헌상 위치만 남아 있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종묘 영녕전 서문의 형태로 복원한다. 녹지복원은 창경궁과 종묘의 수림과 조화되도록 참나무류와 소나무, 싸리, 억새 등 전통수종을 심어 교목, 관목, 초화류가 융합된 수림대를 조성하게 된다. 정체심한 율곡로 도로 6차선으로 확장 및 신설 구조물 계획 율곡로는 하루 8만대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도심의 동서간을 잇는 서울의 주요도로이나 창덕궁 돈화문~원남사거리 구간은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지는 병목지점으로 오후 통행속도가 20㎞/h 이하로 정체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번 복원사업과 함께 도로도 6차로로 확장하여 교통정체 문제도 해소한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종묘측은 조선시대 구릉지로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하여 종묘측으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도록 계획되었다. 지하차도 입ㆍ출구는 문화재청 협의와 디자인심의를 거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내부는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접합유리로 분리하고 고궁 담장과 어울리도록 돌붙임으로 마감하였다. 도로높이를 4~5m 낮추고, 돈화문 측으로는 가로수와 중앙분리대에 회화나무를 심어 도로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지하차도 입ㆍ출구는 경사진 언덕형태로 단순화하였으며, 외형은 전통적 한옥의 처마선을 고려한 둥근형으로 계획하여 복원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언덕에는 전통수종으로 식재를 하며, 과거의 흔적이 느껴지도록 거친 느낌의 석재로 도로구조물을 마감하였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 궁궐의 권위 상징하는 월대복원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돈화문 월대 앞 도로를 본래의 도로높이로 1m 정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창덕궁은 임진왜란이후 270년간 조선시대 경복궁보다 오랫동안 법궁 역할을 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궁이며, 돈화문은 이러한 창덕궁의 정문으로 궁궐의 권위를 나타내는 돈화문의 월대보다 도로가 높아 복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일제의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남아있던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 서울의 600년 역사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도로계획담당관 ☎ 02)3707-8136 하이서울뉴스/박혜숙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