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에 승용차 들어가면 범칙금 4만 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4.02.28.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오는 3월 3일(월) 새벽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을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월)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는 새벽 0~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오전 10~11시, 오후 3~4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였다.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하여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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