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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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5.20. 00:00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 통해 지원 서울시는 서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할 예정이거나 유치 확정 후 외국인 참가자 마케팅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국제회의 기준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혹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이다. 시는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와 서울시 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되,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성장할 가능성 및 서울의 위상제고 가능 국제회의도 포함시켜 지원방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 www.seoulcvb.org) 본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2008년도 서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신청은 지난 19일부터 방문ㆍ우편(서울시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9층 서울관광마케팅(주) 울컨벤션뷰로)ㆍ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5월30일(금)까지, 하반기에는 상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단계는 3단계로 구분해 1단계는 유치지원 (서울유치 국제회의 및 다국적기업회의, 보상관광 등), 2단계는 유치확정 후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홍보지원, 3단계는 개최지원 (3월~12월 사이 개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최의사를 가진 잠재 수요자들의 열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회의등급과 외국인 참가자 수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신청 기관이 선(先) 부담하고 후(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는 단체나 협회, 학회에서는 서울시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를 통해 유치과정에 대한 자문을 비롯, 서울시의 행정지원, 유치제안서 제작자문, 각종 서울홍보물(서울홍보 동영상, 포스터, 사진, 홍보책자, 기념품) 제공과 더불어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 기획사 및 국내외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청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새소식란과 컨벤션뷰로본부 홈페이지(www.seoulcvb.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본부(3788-0821),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정책담당관(2171-2291)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71-2246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정책담당관)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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