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아시나요?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고태윤

발행일 2013.01.22. 00:00

수정일 2013.01.22. 00:00

조회 3,050

[서울톡톡]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날. 설날 하면 오랜 만에 가족과 모여 정겹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떡국을 나눠 먹으며 세배와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민족명절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장면을 생각하기에 앞서 고향 가는 길이 고생길이 될까봐 걱정할 것이고 서울 시내에서는 설 명절 선물준비와 배달 등으로 도로가 꽉 막혀 꼼짝 못하고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인근은 출입하는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져 교통대란이 되어 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마 올 설에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이렇게 교통혼잡 상황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지·정체 등 직·간접적인 손해 발생의 책임을 물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서울시, 세수증대 아이디어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이렇게 부과한 부담금은 교통 개선, 시설물 보수 등 악화된 교통상황 해소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부담금이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여러 감면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제안을 세수증대 방안의 아이디어중 하나로 채택하기도 했다.

교통개발원 연구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인 교통혼잡비용이 서울 시내의 경우 1999년 4조 1,700억원에서 2005년에는 6조 1천억원을 넘었고 2008년에는 7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연 5.65% 급증하여 천문학적 액수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1990년 최초 도입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컬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1990년 처음 도입·시행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3평)가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당 3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차고, 종교 및 교육목적의 교육용 시설물 등에 대해선 감면규정을 두어 경감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제도와 이로 인한 실효성 결여

교통유발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0년이니 올해로 23년째이지만 그간 단 한차례도 개정이 없어 급변한 지금의 교통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23년 전 제정한 '㎡'당 350원의 부과금 기준액은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따져 봤을 때 상승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물가 인상률에 비해 하락한 셈이다. 더군다나 서울 시내 차량 수 증가 및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면 제정이후 개정이 없었던 부담금 기준액은 현실의 교통혼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에다 각종 감면규정 적용 및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 운영시 교통유발 시설물의 시설주는 많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어 도입 초기의 취지와 어긋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비현실적인 교통유발금의 현실화 목소리 커져

서울시에 의하면 2011년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액은 총 872억원(미징수액 28억원 포함)에 불과한데 2008년 교통혼잡비용이 7조 2천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부과액이 미비하여 효과가 적은데다, 각종 감면규정 등에 의한 경감액이 131억원에 달해 부담금의 1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인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담액 현실화 금액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 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 총액이 상당히 늘어나 혼잡유발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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