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택시 잡기가 두려우세요?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2.05. 00:00

수정일 2012.12.05. 00:00

조회 4,704

[서울톡톡]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요즘, 택시들의 승차거부 사례도 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란 빈차표시등을 켠 채로 운전자가 승차를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011년 다산콜센터 승차거부 신고건수를 보면 서울 지역 중 홍대입구가 1,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역이 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뒤이어 종로 445건, 신촌 401건, 역등포역이 382건을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22시~02시, 월별로는 연말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대책'을 통해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①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연장

먼저 서울시내 10개 지역을 지나는 버스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이다. 기존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했지만, 이들 지역을 경유하는 98개 노선은 12월 31일(월)까지 밤 01시 이후로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0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의 BIT, 서울시 대중교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택시 조합-시 합동 계도

둘째,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를 펼친다. 민관 합동 계도 캠페인은 12월 12일(수)~14일(금), 12월 26일(수)~28일(금) 22시~익일 0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종각, 종로3가, 신촌, 홍대입구역, 영등포, 동대문 등 7개소에서 개인·법인택시 조합 및 서울시 직원 1,6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③ 매일 02시까지 대대적 단속

자율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지속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1월 31일(목)까지 2달 간 서울시·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간다.

20개소 단속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일대,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다.

아울러 이들 20개 지역 중에서도 승차거부 신고가 몰리는 5개소에서는 12월 31일(월)까지 '취약지점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에는 이동·고정식 CCTV가 동원돼 위법행위를 치밀하게 적발하게 되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기존에 22시에 종료했던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적발을 02시까지 연장해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불법 주정차'로 적발한다. 해당 지역은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개소다.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④ 21시~09시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넷째, 서울시는 21시~09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화)부터 공급한다.

이는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서울시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심야전용택시 운행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모집했다.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는 달리 평일 21시~익일 0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택시는 표지판에 '개인 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기존 3부제 운행 택시는 '개인 가, 나, 다'로 표시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 씩 추가된다. 밤 12시~0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 씩 추가)도 기존과 동일하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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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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