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년 뒤에 그 피해가 나타납니다

서울톡톡 박혜숙

발행일 2012.11.21. 00:00

수정일 2012.11.21. 00:00

조회 2,150

다중이용시설 3,286개소 중 석면건축물은 위해성 평가 통해 등급별 안전관리

[서울톡톡]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에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석면실태조사'를 기존 2015년 완료계획에서 2014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과거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환경부에서 2009년에 발간한 석면관리 총람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사용된 석면은 약 200만톤으로 그 중 164만톤(82%)이 건축자재 제조에 사용되었다.

석면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위해성 평가도 병행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석면안전관리가 함께 진행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는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진동, 기류, 누수) 가능성 ③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④인체노출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등급("높음"-제거. "중간"-보수, "낮음"-유지관리)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 석면사용 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점하고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 석면조사 완료, 석면관리정보시스템 통해 공개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금년에는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553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공원 조경석 등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시설을 파악해 목록화하고, 자발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 외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생활환경과 02)2115-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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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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