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바늘구멍 뚫을 방법 없을까?
서울톡톡
발행일 2014.06.24.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결혼 후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매칭해주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운영한다.
6월에 처음 운영되는 서울시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최근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다.
이번 서울시 '시간제 여성인턴십'에 참여하는 여성은 참여 구인업체와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시는 시간당 3,200원을 해당 기업에 지원하고, 해당 기업은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인당 월 최대 40만원, 6개월).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여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 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기관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간제 인턴에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참여 희망 업체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를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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