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4.05.29. 00:00
[서울톡톡]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특별금융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서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월)까지로,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며, 자금의 경우 2.7%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보증은 100% 보증에 수수료 0.1%이다.
구분 | 세부 융자·보증 지원 조건 |
자금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보증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매출액 입증서류, 휴업영업중단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선적차량·화물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금융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35280)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6871), 업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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