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어린이집 실내공기 어떨지 궁금했는데…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14. 00:00

수정일 2012.09.14. 00:00

조회 2,895

아토피, 호흡기질환 유발하는 총부유세균 등 측정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서울톡톡] 많은 현대인이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러다보니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산모는 오염된 공기에 오래 노출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시설 총 244개소를 직접 찾아가 실내공기질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에도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등을 해왔으나, 어린이집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번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실내공기 측정은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 측정에서 벗어나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등 소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어린이집 등에 보급돼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영화관, 학원, PC방 등의 관리 매뉴얼 제작의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등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생활환경과 02)2115-7408

너구리 소굴, PC방 공기질도 관리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50여개 시설이 공기질 관리대상으로 포함된다.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 스스로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등 시설현황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자치구에 보고해야하며, 시설 관리자는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등 대상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들 신규 법적용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시설 관리자에게 관련법 내용 등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신규 법적용 대상시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원 2000㎡이상 1000㎡이상
PC방 500㎡이상 300㎡이상
영화관 모든 실내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총전시면적 2,000㎡이상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공기질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