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물튐, 횡단금지 표지판 없어진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8.22. 00:00

수정일 2012.08.22. 00:00

조회 5,307

안내 적절하지 않거나 파손·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120, 트위터로 신고받아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고인물튐, 횡단금지, 안전지대 통행금지 등 효용이 떨어지는 표지판이 폐지된다. 22일(수) 서울시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교통안전표지판은 23만 554개로, 시는 23일(목)부터 전수 점검·정비에 들어가는 한편 이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표지판 2,513개를 10월 말까지 정비하거나 제거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10여 종이 통합·폐지 및 수정되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각기 따로 설치되었던 트랙터·경운기·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이 하나로 통합되고 고인물튐, 횡단금지, 안전지대 통행금지 등 효용이 떨어지는 표지판은 폐지되었다.

먼저, 서울시는 9월 중순까지 도로교통법 상에서 폐지된 ▴고인물튐 ▴우마차통행금지 ▴경음기사용 ▴안전지대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교통안전표지판 1,950개를 제거한다.

다음으로 10월 말까지 ▴자전거 표시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등 문자나 그림이 일부 변경된 교통안전표지판 563개의 내용을 수정해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전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 또는 내용 수정 외에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을 파악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주변에 안내가 적절하지 않거나 파손된 교통안전표지판이 있다면 120다산콜센터와 트위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시교통본부 트위터(@seoulgyotong)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해 보내면 된다.

■ 교통안전표지판 신고
 ○ 전화·문자 : 다산콜센터 120
 ○ 트위터: 도시교통본부 (@seoulgyo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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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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