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ㆍ골라 태우기, 꿈도 꾸지 마세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6.27. 00:00

수정일 2012.06.27. 00:00

조회 3,132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김포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전방위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7월 초부터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항에서 골라 태우기나 호객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는 시내에서도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시는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현장단속ㆍCCTV 채증 병행하여 호객행위ㆍ부당요금ㆍ골라태우기 등 적발

다음달 1일(일)부터 시는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입ㆍ출국장, 국내ㆍ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주간에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승차대에 배치되고, 야간에는 주로 공항 내부 도로를 배회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와 콜밴을 단속한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ㆍ조작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하여 공항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한국공항공사 CCTV 자료를 모니터링 하여 택시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영업 의심차량을 정밀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한 뒤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 주소지를 방문해 적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격ㆍ운행정지 등 적용 가능한 법 동원해 엄중 처벌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 원과 운행정지 60일에 처하는 등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적용 가능한 관련법을 모두 동원하여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수시로 택시ㆍ콜밴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불법영업 신고는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⑨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 서울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 창구

○ 120다산콜센터→9번(외국인전용)
  - 5개 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 상담원 운영)
  - 신고 시 차량번호, 위반일시ㆍ내용 등 접수)
○ 서울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이메일 접수)
  - 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 위반일시ㆍ내용, 사진 등 접수)
○ 처분 절차
  


■ 택시 및 콜밴 불법행위 처분 기준

□ 택시

유 형 별 관련법령 처분기준(행정처분)
승차거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20만원
·1차위반 자격정지 10일
·2차위반 자격정지 20일
부당요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20만원
·1차위반 자격정지 10일
·2차위반 자격정지 20일
장기정차 여객유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20만원
·1차위반 자격정지 10일
·2차위반 자격정지 20일
합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20만원
·1차위반 자격정지 10일
·2차위반 자격정지 20일
미터기 미사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및제85조제1항 제10호
·과징금 40만원


□ 콜밴

유형별 관련법령 처분기준(행정처분)
·택시유사표시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 외부표시등
  - 미터기 부착
  - 차량외부에 택시 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 만원
· 화물적합기준 위반
  - 화주 1인당 중량 20㎏ 이하
  - 화물용적 40,000㎤ 이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운행정지:1차10일, 2차20일, 3차30일
· 또는 과징금
 - 1차 2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30만원
·화물자동차의 종류 미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 5만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호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 용달화물 5만원

문의 : 교통지도과 02)6361-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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