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자연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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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12.17. 00:00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일부 야생동물보호구역 된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내 저수지와 그 주변 18,313㎡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이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두꺼비의 산란처이자 집단서식지이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개원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산림 가운데 습지생태계인 저수지가 있어 기존 습지형 생태공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특정 야생동물 종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도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속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면산 두꺼비의 산란은 생태공원 내 저수지에서 이루어진다. 산림지역에 서식하고 있던 두꺼비가 동면을 마친 후 저수지로 이동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짝짓기를 한다. 검은색의 두꺼비 알은 한번에 1,000개 정도를 두 줄의 끈 모양으로 놓고, 투명하고 기다란 알주머니 속 수 백 개의 알은 일렬로 붙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가는 실처럼 보인다. 알이 부화되면 4월말~6월초까지 저수지에서 올챙이 수 만 마리가 몰려다니며 유영을 하는데, 올챙이에서 어린 두꺼비로 변태를 마친 후 5월말~6월말까지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어린 두꺼비 수천마리가 떼를 지어 저수지(산란처)에서 주변 산림지역(서식처)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면산 야생동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4월 전문가들로부터 11개 지역을 추천 받아 1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내 저수지와 그 주변을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산림청 등 관계 기관 협의와 2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면산 야생동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번식기인(산란 및 이동기) 4월~6월까지 산란지(저수지) 서측 탐방로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고, 동측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산란기와 서식지 이동을 위한 통로 조성,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연생태과 강종필 과장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의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자”며, "두꺼비 등 보호종들을 더욱 아끼고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6360-4626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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