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버려도 CCTV가 보고 있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5.08. 00:00

수정일 2012.05.08. 00:00

조회 3,177

5월~6월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집중 관리…CCTV 활용해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보는 눈이 없다고 슬그머니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고치는 게 좋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담배꽁초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에 나서기로 하고, 5월과 6월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

각 자치구별로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꽁초 외에도 씹던 껌과 휴지 등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포스터 및 전광판, 교통방송, 자치구 케이블 TV 자막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하고 있다.

자치구별 대표 표준지역 설정해 2014년까지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 한 자릿수로 낮추기 목표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별 대표 표준지역의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를 2014년까지 한 자릿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정 시간대에 자치구별 대표 표준지역을 불시 점검하여 수거된 담배꽁초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2011년 15개였던 것을 올해는 13개, 내년에는 11개, 2014년에는 9개까지 줄일 계획이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15-7424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담배꽁초 #집중단속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