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그들도 `사람(人)`이다
시민기자 김종현
발행일 2014.02.18. 00:00
[서울톡톡] 얼음장 같이 찬 길바닥이나 지하도에서 박스를 이불삼아 겨울을 나는 사람들, 바로 노숙인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실상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매섭기만 하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엔 '사람'이기에 그저 외면하고 피해서만은 안 될 터. 노숙인 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 노숙인 자활센터를 찾아 노숙인 문제를 찬찬히 되짚어봤다.
유일하게 도와주는 곳마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대부분 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나 제법 규모가 있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닌 경우, 수요에 비해 적은 예산과 후원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랑의 등대 김범곤 센터장은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형편이 어렵다.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규모에 비해 적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받으며 지금도 계속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 정기연 사무국장은 "매주 금요일 약 84가구의 쪽방촌 어른신들께 반찬을 전달해 드리는 반찬배달봉사를 가는데, 그분들은 기초수급비로 집세 내고 난방비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 점점 늘어나는 수요자에 비해 준비되는 예산은 늘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반찬을 못해드린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센터라고 상황은 별반 나아보이지 않았다. 화엄동산센터 임수정 센터장은 "한 달에 지원금으로 8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돈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정말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야 하는데 난방비가 너무 비싸고 지원액도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여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어
자활센터 운영도 문제지만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자활 프로그램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 사랑실천공동체센터 두재영 센터장은 "노숙인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자퇴가 40%, 중졸 미만이 25%, 대학교 졸업이 25%이고,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분들은 5%정도 된다. 따라서 한 자활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자활을 이루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맞춤멘토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시각이 자활을 더 힘들게 해
노숙인들은 자활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실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 이는 사회적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등대 김범곤 센터장은 "사실 무기력한 노숙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숙인을 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영등포 보현의 집 이동길 센터장은 "노숙인은 일을 안 한다는 시각 때문에 지원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하고 안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 플러스 Band' 사업의 경우, 노숙인이 Band를 운영하며 술도 끊고, 시간 약속도 지키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봤다. 일반인들의 차별적 시각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
영등포 보현의 집 이동길 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 노숙인은 아주 극소수로,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98%에게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고 희망 없이 보내며 내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찬 내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따뜻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