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혹시 매연? 매연저감장치 필수!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4.23.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내 차는 매연에서 얼마나 안전할까? 경유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꼭 점검해 보자. 서울시는 신차에 비해 16배나 많은 매연이 발생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2011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최저치인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동경,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 최대 20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수도권 운행 시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하여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년 이상 된 3. 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차량은 필수
2012년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차, 40인승 버스, 중․ 대형트럭 등이 대상이다.
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된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받는 혜택 ①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771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또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상한액은 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이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친환경교통과 02)2115-777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