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13년 냈지만 결과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3.15. 00:00

수정일 2012.03.15. 00:00

조회 2,215

13년간 모든 서울시민 의무적으로 납부해왔지만 수질 크게 좋아지지 않아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 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물이용부담금제는 정부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999년 이래 매월 수도요금 안에 포함돼 13년간 모든 서울시민이 의무적으로 내왔다.


물이용부담금제 : 정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1999년부터 시행. 2005년까지 26,385억 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강 상수원의 수질은 그리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수돗물 냄새 소동은 상수원 수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시는 주장했다.

냄새소동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의 확산은 특이했던 기후 탓도 있었지만,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오염원 증가와 하천의 자정 능력 저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울·인천지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 설치라는 하류지역의 부담으로 돌아와 하류지역의 이중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팔당을 비롯, 상수원 주요 지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전체)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일부) 주민은 가구당 연 4만원, 2010년 말까지 총 3조 4,253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주민들은 수돗물사용량 1톤당 170원을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한 꼴이다.

이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1조 5595억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징수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시의원·시민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개선 TF팀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연구한「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15일(목) 발표,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이다.

연도별 팔당지점 수질현황(환경부 수질측정망)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팔당지점 수질을 분석한 결과 BOD 물질의 농도는 개선되었으나,
COD 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 관리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 건의

서울시는 최근 한강수계 상수원 및 물관리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1. 4)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서울시는「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비록 타 부처 소관사항이라고는 하나 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특별법의 입법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상수원 수질이 답보·저하되고 있음에도 환경부 스스로도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상수원 상류에 골프장 건설 허용 등 개발을 가능케 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도 등 한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참관자의 입장에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에 있어 주관자 입장이 되어 중앙정부와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셋째, 서울시는 민·관 공동으로 사업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부담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모인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 등을 확충하여 팔당호의 수질(BOD)이 일부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운영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
토지매수는 수변구역 내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매도의사가 있을 때만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어 수질개선에 효과가 큰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은 적다.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자연성을 갖춘 하천에 대해 둑쌓기 및 하상 준설 등 생태계 복원과 역행하는 사업이 포함되거나 지나친 인공조경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환경부에 국고를 신청하여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 수계관리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없이 기금이 지원되므로 기금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할 기회마저 사라진다.

서울시는 부담금활용 개편 방안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의 폐지와 오염총량관리제 미실시 지역의 부담금 지원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평가를 통한 설치 및 운영을 재검토하고 급증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기준도 제정하도록 건의했다.

넷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역 주민에게 자율적 참여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관심사항인 주민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되 해당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와 시스템 구축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 정보공개 강화

한편 서울시는「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가칭)를 만들어 지금껏 소홀히 다루었던 물이용부담금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서울시 내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위해 물이용부담금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는 한강 하류 납부자와 상류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물관리정책과 02)2115-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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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이용부담금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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