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80% 지급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3.12. 00:00
차량기준액의 80%, 소형 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 차량은 700만원까지 지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3월 12일(월)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든다. 이렇게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ㆍ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보조금 지급 확인 ⇨ 폐차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는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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