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교통위반 과태료, 환급 쉬워진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2.28. 00:00

수정일 2012.02.28. 00:00

조회 3,693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잘못 납부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환급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동안의 까다로웠던 중복 납부금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족간 혼선으로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 전산상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즉시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기간도 3일 내외에서 즉시환급으로 대폭 단축된다.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중 납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연간 2만 건, 약 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2회 이상 환급 대상자를 파악해 환급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을 받으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과오납금 조회 후에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 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또 ARS (1599-3900, 지방세환급금 : 6번)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환급 가능한 은행을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급 자동화 처리 내용



문의 : 교통정보센터 02)6360-4620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환급 #교통위반 과태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