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하철 역주행은 없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2.09. 00:00

수정일 2012.02.09. 00:00

조회 3,012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지난해 12월 하계역(7호선)과 올해 1월 산성역(8호선), 2월 뚝섬역(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 운전'이 기관사의 운전 착오와 안전시스템 미흡, 운전규정 미 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가 되돌이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철 되돌이 운전 4대 근절대책’을 9일(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하철 직원과 기관사를 대상으로 별도 규정과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해 되돌이 운전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도입에 주안점을 두어 마련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은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 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 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 주요 골자다.

① 기관사 임의로 되돌이 운전 못하도록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먼저,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해 왔던 수동운전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한다. 자동운전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되므로 기관사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고 전진 운행만 가능해 되돌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동운전은 2010년 이후 도입된 1~4호선 신형전동차 29편성과 5~9호선 236편성 전체 전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모든 전동차에 자동운전 시스템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②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상으로 무정차 통과 원천 차단

다음으로 시는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되돌이 운전을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감속정지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열차의 무정차를 막고 정위치 정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까지 1~8호선이 다니는 268개 모든 지하철역의 열차 정지 위치 표지를 형광물체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터널부 조명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열차의 후부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나 기관사에 의해 임의로 터널구간에 멈춰 섰을 경우, 관제센터에 즉각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되돌이 운전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③ '되돌이 운전' 중대사고로 규정…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이와 함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되돌이 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 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난 1월 5일(목)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상황에서 기관사 임의로 되돌이 운전을 하거나 관제센터에서 임의로 되돌이 운전을 지시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승강장에 승객을 미하차시키는 것보다 더 엄중히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되돌이 운전을 한 기관사에게는 최소 정직 이상 처벌 조치하고, 상습 부주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기관사를 대상으로 되돌이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비롯한 기타 운전규정사항 교육을 일상화하고, 승무적합성 점검을 강화 및 각종 돌발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무사고 달성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관실 내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기관사 직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앞으로 무정차 운행 발생하면 운행약관에 따라 대체교통비 보상

끝으로,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교통비 지급 등 시민 대상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승강장에서 열차 장애로 운행지연 발생 시 승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하고 1회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되돌이 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 및 치안 등 각종 지하철 관련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원칙적으로 역주행이 금지되지만,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선로공사, 안전사고, 전동차장애, 선로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의 승인 하에 지하철 후진이 가능하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3707-9728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