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DMB 방송 송출 중단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1.27.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6일부터 서울시내 주요터널 내에 송출되고 있는 DMB 방송을 중단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항 1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부 터널에 대해 재난발생 시 사고내용 및 대피요령 등을 지상파 DMB로 발송하는 재난안전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DMB 방송 시청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DMB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다만, 터널 내 재난안전 방송을 위한 기존 FM라디오 및 비상 방송은 종전대로 운영된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터널 내 DMB 방송은 중단하지만, 터널 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및 대처로 안전사고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로시설관리과 02) 636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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