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12.02. 00:00

수정일 2011.12.02. 00:00

조회 4,798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ㆍ정차

자전거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말ㆍ공휴일에도 단속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차에서 내려 조금 덜 걷자고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하는 얌체족이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주말인 12월 3일부터 자전거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등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음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자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구간은 시내 399개 자전거도로 모든 구간이며, 평일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특별 단속반을 투입한다. 주말에 특히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99개소, 등ㆍ하교 시간대 집중단속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ㆍ하교시간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5만 4,31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 없이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구분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기타지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 등 8만원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등 9만원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310개소 선정, 상시단속 강화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내 310개소를 주·정차 단속 특별관리구간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간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백화점, 터미널 주변 등 평소 교통 혼잡이 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구간에는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상시 또는 순회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 다수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보행자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02)636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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