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비리 어린이집 온라인에 공개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29. 00:00

수정일 2013.05.29. 00:00

조회 3,046

[서울톡톡] 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이 부실운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무상보육시대 개막했지만 학부모 만족도 낮아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른다. 나머지 17.5%는 유치원 이용 아동,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비리‧부실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각종 지도점검 적발 어린이집, 위반 내용 온라인 공개

오는 2014년부터는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처분 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2013.5.7 통과)한 상태로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이사랑모니터링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육아고민 해결사 차원에서 최근 추진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에게도 공유해 부실·비리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해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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