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톡톡

발행일 2014.07.02. 00:00

수정일 2014.07.02. 00:00

조회 926

스마트폰(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2013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천 688만 9,780원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 5,603원에서 2013년 7만 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88%로 피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 ①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고, ②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가 18.3%(113건)였다. ③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이러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3대 예방책과 구제책을 내놨다. 먼저 3대 예방책으로 ①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②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③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1372소비자상담센터 02-1372-0000 (http://www.ccn.go.kr/index.ccn)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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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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